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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AI 요약파주시는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위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파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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