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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5년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 지원

AI 요약남해군, 농업인 안전망 강화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 가입 홍보 강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 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 만 15세~87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대상,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

남해군, 2025년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 지원
남해군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 가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5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5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23%를 부담하며 나머지 20%는 가입 농업인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안전 보험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발생 시 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는 재해안전 보험 가입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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