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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90% 지원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1,300명의 51세~70세 여성농업인(홀수년도 출생자)을 대상으로 검진비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의 검진과 전문의 상담,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창원특례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90%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시는 1,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 원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부터 70세 이하(1955년 1월 1일 ~1974년 12월 31일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해당 기간의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질환, 농약중독 검사이며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접수는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관내 상남한마음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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