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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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90% 지원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1,300명의 51세~70세 여성농업인(홀수년도 출생자)을 대상으로 검진비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의 검진과 전문의 상담,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시는 1,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 원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부터 70세 이하(1955년 1월 1일 ~1974년 12월 31일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해당 기간의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질환, 농약중독 검사이며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접수는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관내 상남한마음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이 높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시는 1,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 원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부터 70세 이하(1955년 1월 1일 ~1974년 12월 31일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해당 기간의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질환, 농약중독 검사이며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접수는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관내 상남한마음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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