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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7월 3일부터 5개소로 확대

AI 요약7월 3일(월)부터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각종 판매원, 소매업 및 서비스 종사자 등 260만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한다. 서울시는 5월10일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실 외에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지역을 4권역별로 거점을 정하고 1...

서울시,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7월 3일부터 5개소로 확대
7월 3일(월)부터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각종 판매원, 소매업 및 서비스 종사자 등 260만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한다. 서울시는 5월10일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실 외에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지역을 4권역별로 거점을 정하고 1개소씩 추가해 총 5곳에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도 상담에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까지 더한 것이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감정노동종사자는 전국 약 740만명이며 서울은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7월 3일(월)부터 추가로 상담이 진행하는 곳은 ▴동북권(서울동부 감정노동네트워크) ▴ 서북권(힐링메이트) ▴동남권(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서남권(마음과 성장)이며, 상담과 함께 미술심리치료, 가족상담, 유형별 역할극, 춤을 통한 예술치료를 통한 참여형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은 1대 1 대면으로 1인당 3회 이상의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프로그램을 병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상황 등이 발견되면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피해상황 접수, 증인 및 증거 확보 등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사관계 개선 등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자조모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센터별로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이 상이하지만 직장 및 거주 소재지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안내 받고자 한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5, 6월 두 달간 유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기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한 대학 상담센터,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등 총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을 선정 서울의 4개 거점을 만들어 대시민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운영토록 했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에는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서비스업종이 집중되어 있어 감정노동종사자의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의 근로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정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감정노동종사자가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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