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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수비벡스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AI 요약해운대구는 최근 벡스코역 인근 '수비벡스코 상점가'를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5천906㎡ 면적에 94개 점포가 밀집한 이곳은 빵집, 카페, 횟집 등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으며, 상인회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고객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운대구, ‘수비벡스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최근 ‘수비벡스코 상점가’를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소반시장(제1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제2호)에 이은 제3호 골목형상점가다.

수비벡스코 상점가는 도시철도 벡스코역 인근 해운대로 377-10에서부터 해운대로383번길 24 일대의 5천906㎡ 면적에 94개 점포가 있다. 빵집, 카페, 횟집, 미용실, 옷가게 등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단골을 보유한 가게들과 학원이 모여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가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상권 활성화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들은 이곳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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