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당진시
0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AI 요약당진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을 2월 28일까지로 공지했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는 202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