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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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318억 원 징수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18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체 등록 차량의 32%에 해당하며, 연납 제도 홍보와 납부 편의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 자동차 15만 70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액 318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양시 전체 등록 차량 46만 3천 8백여 대의 32%를 차지하며, 올해 자동차세 세입 예산액 861억 원의 37%에 해당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을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연납한 차량 15만 8,700여 대의 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내 동별 안내문 부착,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SNS 홍보문 게시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세수 조기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고양시 전체 등록 차량 46만 3천 8백여 대의 32%를 차지하며, 올해 자동차세 세입 예산액 861억 원의 37%에 해당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을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연납한 차량 15만 8,700여 대의 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내 동별 안내문 부착,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SNS 홍보문 게시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세수 조기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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