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0

고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318억 원 징수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18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체 등록 차량의 32%에 해당하며, 연납 제도 홍보와 납부 편의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다.

고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318억 원 징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 자동차 15만 70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액 318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양시 전체 등록 차량 46만 3천 8백여 대의 32%를 차지하며, 올해 자동차세 세입 예산액 861억 원의 37%에 해당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을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연납한 차량 15만 8,700여 대의 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내 동별 안내문 부착,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SNS 홍보문 게시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세수 조기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