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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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고흥군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농어촌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은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본 사업은 매년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한 후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시책 사업이다.
올해 고흥군에 배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27동이며,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다.
사업 범위는 농촌지역에서 연 면적(주택+부속건물 포함) 150㎡(45평)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이며,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매년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한 후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시책 사업이다.
올해 고흥군에 배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27동이며,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다.
사업 범위는 농촌지역에서 연 면적(주택+부속건물 포함) 150㎡(45평)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이며,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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