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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시 최초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AI 요약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 직접 견인을 시작했다. 긴급 견인구역은 30분, 일반 견인구역은 2시간 유예 후 견인하며, 견인료 2만 원과 보관료(30분당 1천 원)를 부과한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연수구, 인천시 최초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이달부터 인천 군·구 중 최초로 지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에 나선다.

5일 연수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3개 업체로 총 3천7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잦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면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 단속을 진행했다.

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긴급 견인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는 계고 후 30분 내 견인 조치한다.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하며, 견인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는 업체에 견인료 2만 원과 보관료(30분당 1천 원)를 부과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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