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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언제나 비워두세요”
AI 요약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2024년 말 기준 937건으로 전년 대비 62.8% 증가했다. 영광군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영광군은 설 명절 전 장날을 맞아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황후선)와 합동으로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은 ▲불법주차(장애인주차표지 미발급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표지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광군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2024년 말 기준 937건으로 2023년 말 348건 대비 62.8%가 증가한 수치이고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없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므로 군민들께서는 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영광군은 설 명절 전 장날을 맞아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황후선)와 합동으로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은 ▲불법주차(장애인주차표지 미발급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표지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광군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2024년 말 기준 937건으로 2023년 말 348건 대비 62.8%가 증가한 수치이고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없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므로 군민들께서는 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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