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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기한 내 적성검사받아야

AI 요약파주시는 2015년 및 2020년(65세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을 것을 당부했다.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다.

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기한 내 적성검사받아야
파주시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65세 이상은 5년)의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2015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20년 면허 발급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다. 대상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x4) 혹은 여권용 사진(3.5x4.5) 1매와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또는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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