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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로 밀양에서 힐링하자!

AI 요약밀양시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부속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방재지구 등 재난 취약 지역 설치는 제한되며, 소화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해야 하며, 설치 희망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밀양에서 힐링하자!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에 임시숙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쳐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시 숙박 및 체류 등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하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숙박 등이 불가능한 농막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시 거주를 통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화재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과 더불어 소방차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와 연접하지 않는 농지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쉼터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입지 요건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면적 외의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 영농에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 대장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농촌 체류형 쉼터의 신규 도입이 도심 스트레스에 지친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체류를 체험하며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해 농촌 체류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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