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시작

AI 요약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시작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밀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