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 원 지원 시작
AI 요약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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