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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AI 요약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무주택자, 노후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1동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 일반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나 노후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 희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구입비를 포함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일반가구는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2월 26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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