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상업지역 보도 관련 입장 밝혀
AI 요약창원시는 KBS뉴스9의 '마산해양신도시 상업지역' 보도에 대해, 상업지역 확대는 도로 확보 계획에 따른 것이며 실제 민간개발 면적은 종전과 동일한 약 20만 3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의 개발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9에서 2025년 1월 23일 보도된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상업지역’ 오락가락 행정’ 보도에 대해 창원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KBS 보도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이 확대되었고, 전임 시정 때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32%였으나 현 시정에서 34.5%로 2.5% 증가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도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2023년 12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민간사업자가 개발 시 복합용지 면적의 10.5% 이상을 도로로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전체 상업지역 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민간개발 면적은 도로 부분을 제외한 종전 공모면적인 약 20만 3천㎡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 공모와 달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민간사업자는 창원시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및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보도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이 확대되었고, 전임 시정 때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32%였으나 현 시정에서 34.5%로 2.5% 증가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도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2023년 12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민간사업자가 개발 시 복합용지 면적의 10.5% 이상을 도로로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전체 상업지역 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민간개발 면적은 도로 부분을 제외한 종전 공모면적인 약 20만 3천㎡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 공모와 달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민간사업자는 창원시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및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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