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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1월) 신청하면 4.57% 세액공제

AI 요약홍천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세액 4.57% 공제 혜택 제공

자동차세 연납(1월) 신청하면 4.57% 세액공제
홍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자동차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한꺼번에 세액을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홍천군청 세무회계과(430-2352, 2351, 2350)에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정기분 납부 달인 6월과 12월에 내면 된다.

김정란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31일까지 직접 납부하셔서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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