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2025년 소형농기계,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
AI 요약파주시는 2월 4일까지 2025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해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며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무인 공동방제기 및 부속 부품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5인 이상 생산자 단체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파주시가 2월 4일까지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및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용 관리기, 보행관리기 등 8종의 농기계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소유 또는 임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부속기를 포함하여 보행관리기 150만 원,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각 50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는 30만 원이다.
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 공동방제기 및 배터리 등 부속 부품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 방제 확보 면적 및 자격증을 확보한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이며, 방제기 종류별 필수 방제 확보 면적은 무인멀티콥터(드론) 20헥타르(ha) 이상, 무인헬리콥터 40헥타르(ha) 이상, 광역방제기는 60헥타르(ha) 이상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무인멀티콥터(드론) 1천5백만 원, 무인헬리콥터·광역방제기는 대당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용 관리기, 보행관리기 등 8종의 농기계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소유 또는 임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부속기를 포함하여 보행관리기 150만 원,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각 50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는 30만 원이다.
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 공동방제기 및 배터리 등 부속 부품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 방제 확보 면적 및 자격증을 확보한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이며, 방제기 종류별 필수 방제 확보 면적은 무인멀티콥터(드론) 20헥타르(ha) 이상, 무인헬리콥터 40헥타르(ha) 이상, 광역방제기는 60헥타르(ha) 이상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무인멀티콥터(드론) 1천5백만 원, 무인헬리콥터·광역방제기는 대당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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