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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적불부합지 해결’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AI 요약울산 울주군, 지적 불부합 해소 위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언양읍 반송1지구 외 3개 사업지구(834필지, 30만 9천663㎡) 대상으로, 내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주민설명회 통해 사업 필요성과 효과 설명 및 의견 수렴 진행.

울주군, ‘지적불부합지 해결’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울산시 울주군이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 13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언양읍 반송1지구 외 3개 사업지구(834필지, 30만9천663㎡)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한다.

각 사업지는 △언양 반송1지구, 언양읍 반송리 194번지 일원 271필지(9만1천978㎡) △삼남 상천1, 2지구, 삼남읍 상천리 288번지 일원 369필지(10만9천107㎡) △상북 길천1지구, 상북면 길천리 38번지 일원 194필지(10만8천578㎡) 등이다.

울주군은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진행된다.

울주군은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추진절차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명확히 정해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재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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