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재평가 명분 시민 기만 행위 중단 촉구
AI 요약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재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재평가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진형익 시의원이 2025년 1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홍남표 시장의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재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묘정, 진형익 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계획서 재평가 과정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컨소시엄사(GS건설 컨소시엄, 대저건설 지분율 20%)를 평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 시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심사과정에서 문제 제기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4차 공모 사업계획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업참가 제한이나 평가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재평가 조건과는 관계없이 법정관리 신청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묘정, 진형익 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계획서 재평가 과정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컨소시엄사(GS건설 컨소시엄, 대저건설 지분율 20%)를 평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 시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심사과정에서 문제 제기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4차 공모 사업계획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업참가 제한이나 평가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재평가 조건과는 관계없이 법정관리 신청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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