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연천군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확대 2월 14일까지 신청 받아

AI 요약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확대...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통해 주민 부담 완화 및 정주환경 개선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확대 2월 14일까지 신청 받아
연천군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비율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복리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비율은 세대수에 따라 기존 50~70%에서 최대 50~80%까지 늘어났다. 지원 금액도 기존 700~5000만원에서 1000~5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심의를 통해 최대 지원 한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공동주택 대표회의 등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원 비율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연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