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시
부천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추진
AI 요약부천시는 2025년 2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여 건축주들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승인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건축주들의 시간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는 2025년 2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담당 부서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4일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절차는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진행된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으로 전달해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별도로 주소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담당 부서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4일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절차는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진행된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으로 전달해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별도로 주소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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