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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AI 요약공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전 구간 5% 상향 조정되었으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1월부터 12월 중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특히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 조정하여, 비진흥 밭 단가는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됐다.

기존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기준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단, 소농직불금의 기준액은 변동이 없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내역에 변동 사항이 없는 농업인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바일이나 ARS(☎ 1334)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은 6월부터 10월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자격 요건 검증과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중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이 농업인 교육 및 농약 사용 안전 기준 등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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