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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4개월로 확대

AI 요약홍천군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이며, 명의 이전 시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미수검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서 검사 기간 확인 및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홍천군,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4개월로 확대
홍천군은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확대되었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유효기간 경과 30일 이내 4만 원, 최고 60만 원)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경과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https://kotsa.or.kr) 또는 고객만족센터(☎1577-0990)를 적극 활용해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황금숙 도시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확대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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