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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설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AI 요약밀양시는 설 명절 기간(1월 23일~31일) 동안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단, 주민신고제는 유지되며, 6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밀양시, 설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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