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 단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조치 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등을 실시한다. 도민들에게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업시간 단축 및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 씌우기, 공사현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가동, 살수조치 등의 이행 상황 여부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최선의 피해예방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약자, 영·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즉시 손 씻기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 씌우기, 공사현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가동, 살수조치 등의 이행 상황 여부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최선의 피해예방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약자, 영·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즉시 손 씻기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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