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기준 안내
AI 요약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등은 연간 9회 이상, 집단급식소, 학교, 학원 등은 연간 5회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소독해야 한다. 소독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소독실시 여부 확인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소장 이향숙)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소독횟수가 다르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운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유통업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
연간 5회 이상 소독 시설은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기숙사·합숙소 △학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위 시설들은 소독횟수를 준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게 해야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소독의무대상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히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횟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소독횟수가 다르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운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유통업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
연간 5회 이상 소독 시설은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기숙사·합숙소 △학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위 시설들은 소독횟수를 준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게 해야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소독의무대상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히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횟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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