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2025년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 모집
AI 요약의정부시, 주거 취약계층 대상 '햇살하우징 사업' 참여자 모집... 난방비·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보일러·LED 조명 교체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2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의정부시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등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사업비는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예비가구 3가구를 포함한 총 19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시청 주택과 담당자(031-828-4523)에게 확인할 수 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등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사업비는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예비가구 3가구를 포함한 총 19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시청 주택과 담당자(031-828-4523)에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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