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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AI 요약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특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포함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파주시, 설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이행 특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암컷대게 등 수산물과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북어 등 제수용품 및 갈비세트, 한과, 인삼 등 선물용품이다. 파주시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업체는 원산지를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및 수산물 취급 업체다. 주된 점검 사항은 ▲원산지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확인 ▲수산물 시료검사 등이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산물 안정성 규정 수치 초과 시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한다.

점검 및 검사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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