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공제
AI 요약김해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1월에 연납하면 최대 4.6%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감소한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된다. 신청은 위택스,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공제율은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위택스,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지방세 ARS(☎142211),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하며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공제율은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위택스,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지방세 ARS(☎142211),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하며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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