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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공제

AI 요약김해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1월에 연납하면 최대 4.6%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감소한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된다. 신청은 위택스,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김해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공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공제율은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위택스,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지방세 ARS(☎142211),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하며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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