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어르신들, 과장·과대광고 조심하세요!

AI 요약진안군, 설 명절 맞아 ‘떴다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 활동 추진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5일간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읍·면 경로당을 방문해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친다. ‘떴다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곳으로, 공짜 선물, 효도 관광 등으로 고객을 모집 후 식품을 약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체험기 과대광고 등에 주의해야 하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063-430-2316)에 신고할 수 있다.

어르신들, 과장·과대광고 조심하세요!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5일간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읍·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일명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떴다방’이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곳이다. 공짜 선물,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팔아 노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체험기를 내세우는 과대·광고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063-430-2316)에 신고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떴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년층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주의 사항을 숙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진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