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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당부

AI 요약영암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5,300건, 총 2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 대상은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암군,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당부
영암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5,300건에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의무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각각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고,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활용해도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종별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한 분도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조세 정의 실현,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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