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시
나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누리세요”
AI 요약전라남도 나주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점차 줄어든다. 연납은 납세자 선택사항이며 미납부 시 가산세는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나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연 세액의 4.5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연납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3월 3.8%, 6월 2.5%, 9월 1.3%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나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 세액의 4.58%가 공제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연 세액의 4.5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연납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3월 3.8%, 6월 2.5%, 9월 1.3%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나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 세액의 4.58%가 공제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