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동해시, 노후 공동주택 개선에 2억 원 투입
AI 요약동해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한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경비원 환경 등 공용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동해시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