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태안군

태안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태안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18세~40세 대상,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 혜택 제공

태안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태안군이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2007년 출생) 독립경영 예정자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태안군 실거주민이다.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 전까지 태안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후계농 정책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최종 대상자가 선발되며,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 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 사용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태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