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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당진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 5년 이내(다자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이며, 총 8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당진시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 1. 1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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