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시, 빈집 정비(활용)사업 대상자 모집…전체 지역으로 확대
AI 요약춘천시는 2024년 1월 24일까지 빈집 정비(활용)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동 지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춘천시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1년 이상 방치된 1층 이하 빈집이 대상이다.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에 신청 가능하다. 춘천시는 위험도, 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철거 후 5년간 공공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올해 1월 24일까지 빈집 정비(활용)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4년까지는 춘천시 내 동 지역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대상지를 춘천시 전체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춘천 내 1년 이상 방치된 1층 이하 빈집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로 신청은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춘천시는 위험도, 활용도, 수혜도, 방치도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빈집을 철거한다.
철거한 부지는 5년간 공공부지로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건축과(033-250-3192)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원경 춘천시 건축과장은 “빈집은 장기간 방치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꼭 정비사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년 기준 춘천 내 빈집은 도심지 361동, 농촌 293동이다.
2024년까지는 춘천시 내 동 지역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대상지를 춘천시 전체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춘천 내 1년 이상 방치된 1층 이하 빈집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로 신청은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춘천시는 위험도, 활용도, 수혜도, 방치도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빈집을 철거한다.
철거한 부지는 5년간 공공부지로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건축과(033-250-3192)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원경 춘천시 건축과장은 “빈집은 장기간 방치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꼭 정비사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년 기준 춘천 내 빈집은 도심지 361동, 농촌 293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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