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 할인

AI 요약의정부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신규 차량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채널 등을 통해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 할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납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채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의정부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