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하여 노후 경유차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1월에 일시 납부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납 후 폐차 또는 주소 이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환급 가능하다.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수령하고, 신규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5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5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