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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보건소-부안군치과의사회, 노인의치 사업 업무 협약 체결

AI 요약부안군보건소는 15일 부안군 치과의사회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노인의치(틀니)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상자는 관내 12개 치과의원에서 의치 시술 및 1년간 무료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과거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건소 방문 또는 유선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안군보건소-부안군치과의사회, 노인의치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부안군보건소는 15일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안군 치과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 내용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치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이다.

노인의치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협약된 관내 12개 치과의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또는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3580-3818․381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찬병 보건소장과 이의경 치과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구강 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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