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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노동권익 친화사업장 모집

AI 요약양산시는 청소년 노동자 보호 및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노동친화사업장'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장은 1년간 지정되고 종량제 봉투 지원, 현판 제공, 홈페이지 공고 등의 혜택을 받는다.

양산시, 청소년노동권익 친화사업장 모집
양산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청소년노동친화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2021년부터 사업장을 선정하여 종량제 봉투 등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하고, 현판 제공 및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실시해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31일(금)까지이며 양산시 관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여부 등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청소년노동권익친화사업장으로 1년간 지정된다.

양산시 청소년노동권익 친화사업장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화(☎055)392-25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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