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AI 요약의정부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늘어났다. 이로써 부품 수급이 어려운 차량 소유자도 충분한 정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검사는 의무사항이며, 기간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차량이나 단종 차량 등 부품 수급이 어려운 차량도 충분한 정비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은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차량이나 단종 차량 등 부품 수급이 어려운 차량도 충분한 정비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은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