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군산시, 2025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4억 7천만원 예산으로 단지별 최대 3천만원 지원,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대상,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군산시는 2025년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며, 단지별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했으며, 작년 2024년까지 총 549개 단지에 107억 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월 14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2층)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한 관련 법령,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 중복 여부 등을 검토 후 2월 중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15일 군산시는 2025년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며, 단지별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했으며, 작년 2024년까지 총 549개 단지에 107억 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월 14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2층)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한 관련 법령,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 중복 여부 등을 검토 후 2월 중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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