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AI 요약원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권 보호를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원주시 거주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과 보증금 기준(3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임차인이 법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 033-737-3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원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