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화성특례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무상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부·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로 하면 된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다음 달 20일까지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및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으로 신청 시 심사를 거쳐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부·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공급 시기는 ▲2026년 우정, 향남, 양감, 송산, 동부·동탄지역 ▲2027년 남양, 매송, 비봉, 서신, 팔탄 ▲2028년 장안, 정남, 봉담, 마도 지역 순이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토지개량제를 3년을 1주기로 무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한 번에 신청받는 만큼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업인들께서는 빠짐없이 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및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으로 신청 시 심사를 거쳐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부·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공급 시기는 ▲2026년 우정, 향남, 양감, 송산, 동부·동탄지역 ▲2027년 남양, 매송, 비봉, 서신, 팔탄 ▲2028년 장안, 정남, 봉담, 마도 지역 순이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토지개량제를 3년을 1주기로 무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한 번에 신청받는 만큼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업인들께서는 빠짐없이 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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