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AI 요약통영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가구의 산모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3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산모이고,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산친화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산모이고,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산친화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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