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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 집중 홍보…최대 4.57% 혜택

AI 요약과천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았으며,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규 등록 또는 이전 차량 소유자는 과천시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 집중 홍보…최대 4.57% 혜택
과천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으로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나, 1월에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제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0%, 7%, 5%, 2025년에 3%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4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3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4천여 대로, 그 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 차량은 약 1만6천여 대, 세액은 약 37억원에 달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제율 3.76%로 3월에 다시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정기분(6월, 12월)으로 공제혜택 없이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에 차량을 등록하여 신규 또는 이전하여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의 온라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시민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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