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AI 요약고흥군, 49세 이하 청년 부부 대상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원 지원. 혼인신고 후 6개월~18개월 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200만원 지급 후 고흥군 거주 유지 시 2년간 매년 100만원 추가 지급. 청년 부부 웨딩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 병행.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올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상기 조건 충족하면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 부부 웨딩비(100만 원),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최대 300만 원),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최대 480만 원)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을 돕고 있으며,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애(愛)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고흥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