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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4.58% 할인

AI 요약순천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어 4.5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연납 차량은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차량 매도/폐차 시 소유 기간 이후 세금은 환급된다. 신규 차량은 별도 연납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등에서 고지 내역 확인해야 하며,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연납이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순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4.58% 할인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할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위택스 ․ ARS(142-211)를 통해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자는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 ARS(142-211),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엔 설 연휴가 있으므로 연휴 전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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