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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의계약 낙찰률 최대 3% 상향 조정

AI 요약강화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최대 3% 상향 조정하는 계약제도 개선책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역 소규모업체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낙찰률 상향으로 공공사업의 품질 저하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강화군, 수의계약 낙찰률 최대 3% 상향 조정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공사 등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최대 3%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찰률 또는 낙찰하한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계약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써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무리한 저가 수주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입찰계약의 낙찰하한율을 준용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낙찰률을 올리면 실제 공사 등의 계약금액이 인상된다.

금번 강화군의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 조정은 공공사업의 품질 저하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소규모업체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 위기 속에서 지역업체의 경영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계약에서 관내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역업체 중심의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고 계약담당자 교육, 계약정보 공개,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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