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고령군
고령군, “자동차세 깎아드려요"
AI 요약고령군은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연세액의 4.58%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신청 시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납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미납 시 불이익은 없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3·6·9월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인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이체 및 위택스, 은행CD/ATM기기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영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과 주민 편의가 동시에 제공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3·6·9월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인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이체 및 위택스, 은행CD/ATM기기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영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과 주민 편의가 동시에 제공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